2018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인해보고 혜택받자
행복주택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또는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직장이나 학교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공공 임대 주택으로 임대료가 저렴해 젊은 층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임대사업입니다.
행복주택은 2016년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높은 경쟁률은 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발빠르게 정보를 입수하는 쪽이 유리한 고지에서 출발 할 수 있겠죠.
그럼 먼저 2018년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소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은 첫번째, 대학생계층으로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 복학 예정인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또는 대학이나 고교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인 미혼 무주택자로 소득기준 은 본인과 부모의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자여야합니다.
두번째, 청년계층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무주택자나 소극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이거나 직장 퇴직후 1년 이내인 미혼자에 해당합니다. 소득기준은 세대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여야 합니다.
세번째, 신혼부부계층으로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대학생 신혼부부로 7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일 경우 입니다. 역시 소득기준은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어야 합니다.
네번째, 고령자 계층으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외에도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도 포함되므로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1분기 행복주택 공급시 치열한 경쟁률로 평균 3.4:1의 경쟁률에서 최고로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197:1의 정말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관계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4분기까지 행복주택을 2만여 호 추가로 공급할 에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주요 수요자인 것을 고려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60%이상이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한, 2018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이 확대되면서 올해부터는 만 19~39세의 청년층과 6~7년 차의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 할 수 있으며 특히, 19~39세 청년의 경우에는 일정 소득과 자산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 해 졌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출산이나 육아휴직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하며 혼인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면서 훨씬 청약할 수 있는 조건이 확대되었습니다.
그외에도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그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경우로 지역이 제한 되었었지만 지금은 지역제한이 없기때문에 훨씬 자유롭게 지역에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해 졌습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주택마련은 정말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걱정을 해소하고자 나온 공동임대사업인 행복주택
2018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이 개선 확대되었으니 자신에게 맞는 조건인지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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