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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방법,지원자격,지원금액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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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방법,지원자격,지원금액 신청방법은?



최근에 정부에서 일자리안정자금 대책을 발표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정책 자체도 생소하실 분들도 많으실텐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인데요.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격은?






정부에서 지원하기는 하지만 어느 누구나 지원할수 있는건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1.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2. 공동주택 경비 , 청소원 고용 사업주 30인 이상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가지 조건인데요.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일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노동자의 경우 상용, 임시 ,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합니다.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 관리하고 있는 본사단위로 산정되며 출장소 지사 등 장소적으로 분리는 되지만, 인사 노무 회계 등 하나의 사업 분야로 간주될 경우에는 경영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별도 적용되는데요.


그러나 지원자격을 충족시키기위해서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30인 미만으로 감원시키는 경우는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30인 미만인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역시 지원 제외되구요. 물론 지원 받을수 있다고 해서 직원을 임의로 해고하는 경우는 일어나지 말아야할텐데요.


공동주택 경비 , 청소원의 경우 업종 특성과 인건비 부담 주체를 감안해서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가능하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실때는 고용센터 , 읍면동사무소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첨부서류는 고용보험의무가입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최초 지원달 임금지급내역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와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어업허가증 , 농업경영체증명서 , 업종확인가능서류 , 입금지급내역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방법대로 지원 후에는 여러 요건 검증과 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심사가 들어가게 되며 심사 통과후 사업주에게 현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월 1회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매월 10,20,30 일 중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금액은 월중 입 퇴사 및 휴직을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지급하는데 월 급여가 190만원 미만 노동자의 경우 1인당 월 13만원 정도가 지급되게 됩니다 지급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기때문에 위 사진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 정책발표후 뉴스에서는 아직 신청 목표 미달이라고 하던데 아마 까다로운 지원조건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4대보험가입 부분도 큰 작용을 하는것 같은데요. 그래도 만약 지원자격에 해당된다면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인 만큼 반드시 활용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신청서 양식과 자세한 상담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jobfunds.or.kr (일자리 안정 자금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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