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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청년우대통장 / 청년청약통장 출시 가입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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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우대통장 / 청년청약통장 출시 가입조건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희소식인 청년우대통장, 청년청약통장 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우선 주택청약제도는 주택분양을 받고자하는 사람이 조건에 부합하면 아파트 청약을 할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지원 방안으로 청년의 내집마련과 임차비용의 지원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청년청약통장 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통장 은 일반 청약통장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간 600만원 한도내에서 최고 3.3%의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먼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 조건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자격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 중 만 19세에서 29세(병역기간인정) 인 무주택자인 세대주 로 원래는  만 19세에서 29세(병역기간인정) 인 무주택자인 세대주로 한정되었다가 지금은 근로소득자뿐만아니라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 가입 확대되었다고 하네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좋은점은?

1) 납입금액이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가능하다는 장점

2) 가장 중요한 1년이하 2.5% , 1~2년 3.0% , 2년이상 3.3% 의 높은 금리 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3) 청년청약통장을 2년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4)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연간 24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혜택 이 주어집니다.

 

참고로 우대금리 적용기간은 10년이며 초과기간에대한 이자는 원래 청약저축 금리인 1.8%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방법은?

청년우대통장은 일반 은행 어디서나가입 가능 하기때문에 주거래 은행을 이용해 가입하시면 됩니다.

 

 

7월말부터 출시 예정 인 청년청약통장은 은행마다 구비서류는 조금씩 다르다고 하니 구비서류는 해당은행에 문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원래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셨다면 연동이 된다고 하니 꼭 은행에 가실대 기존 청약통장을 가지고 가셔야 겠죠.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외에도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 버팀목 대출 등의 청년들을 위한 주거안정화를 위한 금융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은 올 연말 출시 예정인 상품으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35세미만 청년으로 연소득 2천만원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60만원이하인 주책에 지원되는 상품입니다.

 

 

 

 

청년 버팀목 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지원대상은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 만 25세 미만의 청년 단독세대주로 대출 대상주택 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이며 임대차 계약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가 지원대상입니다.

또한 연소득 합산이 50백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대출금리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2.3% , 2천만원 ~ 4천만원이하인 경우 연 2.5% , 4천만원 ~ 5천만원이하인 경우 연 2.7% 로 저렴한 금리로 대출 받으실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인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바로가기

 

 

올 7월말에는 청년을 위한 청약저축통장과 올 연말에는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청년의 주거지 안정을 위한 정책이 정말 잘 실효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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