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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미성년자 여권 발급 , 재발급 준비물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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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여권 발급 , 재발급 준비물 완벽 정리


 

 

이제 조금있으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접어드는데요.

요즘은 해외로 여름 휴가 계획들 많이 세우시잖아요. 해외 여행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면 당연 여권을 챙기셔야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 여권 발급 부터 여권 발급을 위한 준비물을 완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발급 이나 재발급을 하시려면 제일 처음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여권사진인데요.

여권사진을 찍으실때는 일반 증명사진과는 다르게 좀 까따롭게 사진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2018년부터 여권사진 규격이 개정되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으므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권사진 규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사진은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이어야 합니다.

또한 머리길이도 3.2 ~ 3.6cm 이어야 하고 사진은 촬영한지 6개월 이내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또한, 포토샾으로 수정을 한다거나 사진의 배경은 흰색배경이어야 하고 인물이나 배경에 그림자나 빛의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얼굴과 어깨방향도 정면을 향하고,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아하고 모자나 스카프등으로도 가리지 않고 종교적의상의 경우에도 얼굴전체가 나와야 합니다.

 

혹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리더라도 양쪽 눈썹의 윤곽이나 형태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할 정도여야 합니다.

아동의 경우에는 사진은 성인과 동일하지만 24개월 이하의 경우에는 약간의 입벌림 정도는 가능합니다.

 

 

 

여권사진 이 준비되셨다면 여권발급을 하셔야 하는데요.

여권 발급 시에는 곡 미성년자를 제외한 성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 하셔야 합니다.

 

 

여권 발급 시 일반 성인의 경우 에는 신분증, 여권용사진 1매, 여권발급신청서,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관계서류 (25세~37세 병역미필 남성 : 국외여행 허가서)가 필요하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여권 발급 의 경우에는 여권사진 1매, 여권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 가 필요합니다.

 

 

여권 발급 시 나오는 발급 수수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거의 전자 여권인데요. 전자여권도 기간에 따라 복수여권과 단수여권이 있습니다.

 

복수여권 10년이내 의 경우에는 48면에 53,000원, 24면에 50,000원

복수여권 5년 의 경우에는 8세이상 48면에 45,000원 24면에 42,000원 / 8세미만 48면에 33,000원, 24면에 30,000원

 

단수여권 1년미만의 경우 15,000원 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여권접수 및 여권을 찾는 곳은 각 구의 민원여권과에서 접수 가능하며 업무시간은 보통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까지입니다.

여권을 신청하면 보통 예상 소여기간이 3 ~ 4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여권발급 시 여행날짜를 보고 미리 발급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시 일반 가정의 경우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해야 미성년자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해당기관에 방문하시면 비치되어 있기때문에 신청시 방문하셔서 바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권 수령시에는 신분증과 접수증을 지참 하시고 대리인 수령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접수증을 가지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올 여름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 여권 발급 준비물 잘 챙기시고 즐거운 여행계획 세우시기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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