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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조건 및 신청방법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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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 및 신청방법 한눈에


 

 

2018년이 되면서 최저임금이 16%이상 오르면서 근로자들에게는 위안이 되었지만 반면 영세한 업체에게는 임금이 부담되어진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시키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책은 모든 사업주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 조건이 있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 은 노동자 30인

 

미만인 사업체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동안 매달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노동자수가 평균 30인 미만인 경우입니다. 단, 지원 조건에 충족하려고 일부로 인원을 감축해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또한 지원이 확정되어 지급이 결정된 뒤 만약 노동자수가 늘어난 경우에는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되며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도 계속 지원됩니다.

 

단, 30인 미만인 사업체라도 사업목적이 부합되지 않으면 지원제외가 될 수 있는데요. 과세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거나 임금체불인 사업주, 국가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나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 예외 경우가 있는데요. 공동주택 경비나 청소원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업종 특성상 인건비 비담 주체인 입주민을 감안해 공통주택 경비나 청소원은 30인이상인 경우에도 지원대상 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 은 지원을 받는 기간동안 노동자를 퇴직 시켜서는 안되고 고용유지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럼 과연 지원 금액은 얼마만큼 일까요?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인 주 40시간 미만인 단시간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해 최고 12만원까지 월 지급되며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월 최고 13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그럼 지급시기와 지급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최초분 지급은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에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시 최대한 신속히 지급되며 2회분 부터는 매월 10, 20, 30일 중 사업주가 선택한 지급희망일에 지급됩니다.

 

 

지급방식은 직접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방식으로 선택가능한데요. 직접지급 방식의 경우 개인은 개인사업주통장, 법인은 법인통장, 공동주책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사회보험료 대납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따라 안분해서 대납 처리됩니다.

 

 

그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을 알아볼까요?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한데요.

 

온라인의 경우 공용보험 EDI (https://www.ei.go.kr/)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 국민연금 EDI (https://edi.nps.or.kr/) , 국민건강보험 EDI (https://edi.nhis.or.kr/)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나 공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로 방문 신청 하거나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주소로 우편신청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하며 해당 첨부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류보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서류신청을 하셨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현금이나 사회보험료로 선택하여 월 1회 지급 됩니다. 지급 후에도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의 수정수급여부를 모니터링하여 부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환수 및 5배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 및 신청방법에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자도 영세사업자도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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