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천 자동차세 납부 시기 및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참 날씨가 쌀쌀한데요
연말의 여파라 그런지 새해 초까지
약속이 빡빡하게 잡혀 있네요.
술을 잘하지 못하는 저에겐 굉장히 부담입니다 하하.
이렇게 추운날에 약속장소 갈때면 그냥
차라도 있었으면 좋겠단 생각을 하는데요.
또 한편 차가 없어서 좋은건 자동차세 납부
같은 세금부분을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것 같습니다.
차를 소유하고 계신분이라면 자동차세 납부는 의무적인 절차인데요.
자동차세는 자동차 보유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부담금, 환경오염 부담금, 사치성 물자 소비 억제 성격을 담고 있는 제도입니다.
1958년에는 국세였지만 1961년 지방세로 전향하여 도세와 시군부 가세로 과세하였는데요
1976년도에 시,군세로 변경되어 현재의 자동차세가 된것입니다.
- 과세대상 : 12월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로 2017년 12월 1일 자동차 등록 원부상 자차 소유자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2분기,4분기 한번씩 총 2번 이루어지며 6월과 12월에 납부합니다
특히 연초에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혜택이 있는데 굉장히 큰 혜택이라 꼭 챙기셔야합니다.
자동세 연납혜택 |
1월 연납 : 10% |
3월 연납 : 7.5% |
6월 연납 : 5% |
9월 연납 : 2.5% |
자동차세는 다음과 같은 과세 표준을 따르고 있는데
승용차 |
차동별 배기량 x cc당 세액 x 연식감가 적용 x 1/2 (연 2회) |
|
자가용승용차 : 최초 등록일 기준 3년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 |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액의 30% 부과 |
그 밖 차량 |
톤별 , 승차 정원별, 구분 용도별 차등 부과 |
(자동차세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부과)
납부방법 : 가상계좌 , ARS 신용카드 (국민,삼성,현대,롯데,KEB 하나,NH 농협,신한 BC) , 인터넷납부 , 스마트폰 납부
자동차세 납부기간 시기를 놓치면 3% 가산금이 부과되며 지속적으로 체납후 한달 경과시 1.2% 중가산금이 추가가 됩니다. 또한 체납할 경우에 번호판과 자동차등록증을 압류당하게 되니 되도록 기한을 지켜서 내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 꼭 자동차세 납부가 아니더라도 자영업하는 입장에서 소득세나 주민세 건강보험비 등 기타 세금 연체되어서 몇백원 ~ 몇천원 내는것도 엄청 아깝게 느껴지더라구요.
자동차세 납부 기관을 경과해서 내는 것보다 금액이 큰 만큼 제때 내는것이 후에 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차라리 연초에 자진납부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방법은 시간이 되면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차가 좋긴 하지만 서울에서는 차보다 지하철이 훨씬 좋은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놀러가기 위해선 차 한대쯤은 꼭 필요하니 빠른시일내에 마련해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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