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신고 기한 및 과세대상자는?
증권거래세는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양도될때 주권이나 지분 양도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를 증권거래세라고 하는데요.
주식은 살때는 세금이 없지만 팔때는 판 대금의 0.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과세대상자인 주권이나 지분 양도자라는 단어가 주식 초보에게는 무척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양도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신고 기한과 과세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증권거래세 는 주식을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 으로 법인의 주식(주권) 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합병, 합자회사나 유한 책임회사나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양도하는 사람이 부과대상 이 됩니다.
단,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법인 주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약하면 내국법인 주권은 과세대상이며 해외법인 주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 기한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은 2018년 1월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비상장법인의 증권거래세를 매 반기분의 세액을 반기말일 부터 2개월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신고납부 기한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양도분은 8월 31일까지 납부이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분은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세율
증권거래세 세율은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0.5%가 적용되며 코스피, 코스닥 상장주식 그리고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양도되는 주식에는 0.3%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외의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0.5%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증권거래세 신고기한과 세율, 과세대상에대해서 정리해보았는데요.
증권거래세는 양도시에는 차익이 없더라도 꼭 납부하셔야하기때문에 납부기한을 확인해 두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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