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금융

아파트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총정리

반응형

  아파트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총정리


 

 

세금은 그나라 국민이라면 당연히 납부의 의무를 가지는 것이지만 그래도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누구나 절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지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어떻게하면 절세,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아파트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및 절세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도의 개념을 알자!

 

양도라는 의미는 자산에 대해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나 교환, 현물출자 등을 통해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 으로 즉 양도소득은 자산 양도로 인해 생기는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매매로 인한 사업소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통상적인 매매 뿐만아니라 부동산을 교환하거나 회사에서 출자하는 것들도 모두 금전거래로 간주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되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범위, 또한 양도시기 등만 잘 알고 준비해도 세금액도 달라지고 일부 조건에따라서는 전액 면제되기 하기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해 잘 알아두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은?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비과세

직장을 다니다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게 되면서 새로운 근무지에서 집을 사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땐 새집을 산 날로부터 3년 내 이전 집을 팔 경우 이전 집에서 최소 1년이상만 거주했으면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란 배우자와 기타 가족이 생계를 함께 하는 집단을 말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이루고 있으면 1세대로 인정합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만 거주했다면 아파트 양도소득세 면제 가 됩니다.

 

 

▶합가로 인한 2주택일 경우

원칙은 1세대 1주택일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지만 부모님과의 합가로 인한 2주택일 경우에는 5년이내 처분을 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님의 나이는 60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

 

 

▶대체 취득으로인한 일시적 2주택일 경우

1주택을 소유하다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2주택이 될 경우 새 주택을 구입한 날로 3년이내에 이전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는 면제 됩니다.

 

 

▶농어촌 주택을 포함한 2주택의 경우

상속으로인한 농어촌 주택, 이농 주택이나 귀농한 농어촌 주택의 경우 경기, 인천, 수도권지역을 제회한 읍 면단위의 지역에서의 주택일 경우에는 국토이용계획 관리에 관한 법상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지만 농어촌 주택이 조건은 까다롭기때문에 소득세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대지에 2채의 집이 있는 경우

집은 2주택이지만 한 울타리안에 포함된 주택이며 1세대가 두채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포함되기때문에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가 이루어졌지만 등기이전이 되지 않아 2주택이 된 경우

집을 구입한 사람이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등기부상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가 있는데요. 이럴때는 잔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되면 1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물을 포함 주택, 아파트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래도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잘 따져보아 비과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