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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쇼핑몰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1분만에 이대로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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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시는분들중, 사무실을 이사하게 되면 처리해야 될 변경신고가 많은데요.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부터 통신판매업 변경신고까지 이사를 하고 나서 처리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하는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에 필요한 시간은 단 1분이니 끝까지 보시고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직접 시,군,구청으로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시간이 없었으므로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신청은 본인이나 대리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 https://www.gov.kr

 

정부24

 

www.gov.kr

 

 

 

홈페이지 검색부분에서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라고 검색하면 서비스 2건이 나오는데 그중 통신판매업과 관계된 것을 선택합니다.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작성시 사업자등록증,신분증 등 서류가 필수입니다.

 

 

1. 변경신고 신청을 누르면 위와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2. 대표자 정보,변경사항,변경사항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첨부합니다. 저의경우 단순히 사업장 주소지만 변경되어서 변경된 주소지 입력과 함께 변경사항에는 주소지 변경으로 작성후 변경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재지가 변경된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3. 입력이 모두 완료되었으면 민원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신청하기를 눌렀으면 신청은 완료되었고 처리기간은 변경된 신고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수 있기에 반드시 확인후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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