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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처방전 유효기간 및 분실시 재발급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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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전 유효기간 및 분실시 재발급 방법은?


 

병원진료를 받고 나면 받는 것이 바로 처방전인데요.

 

가끔 처방전을 받아두고 사정이 생겨 바로 주변 약국에서 처방을 받지 못하거나 처방전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다시 처방전을 받아야 처방을 받을수 있기도하고 처방전을 분실하기도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처방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 처방전이 처방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기때문에 처방전을 받고 그 유효기간안에 처방을 받으셔야만 하는데요.

오늘은 처방전 유효기간 과 분실했을때 처방전 재발급 받는 방법을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방전유효기간이 있다고?

 

 

바쁜일상에서 병원도 시간에 쫒겨 가다보면 여건상 처방전을 발급 받고도 바로 처방을 받지 못하고 나중에 처방 받아야지 하고 방치해 두었다가 처방전 유효기간 이 만료되서 처방받지 못한 경험 한번쯤은 있으실텐데요.

 

처방전에도 유효기간이 있어서 그 안에 처방을 받으셔야하는데요.

보통은 동네의 작은 병원들은 발급일로부터 3일이며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7일이지만 처방전의 유효기간 마지막 날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공휴일이 지난 날까지 자동 연장 됩니다.

 

 

참고로 보통 처방된 약은 병원과 가장 가까운 주변 약국을 이용하는 편이 좋은데요.

아무래도 병원마다 취급하는 약제가 조금씩 다르기때문에 주변 약국을 이용해야지만 처방된 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약국이 휴일에는 문을 닫는 곳이 많기때문에 휴일에 약국을 이용하셔야하는 경우에는 열려있는 약국을 찾아야 하는데요.

휴일지킴이 약국 찾기 사이트(http://www.pharm114.or.kr/)를 이용하여 지역과 날짜를 선택해 검색하면 쉽게 휴일에도 운영하는 약국은 물론 주변에 있는 약국을 검색하기 좋아 편리합니다.

 

 

 

분실한 처방전 재발급 쉽고 간편하게

 

처방을 차일피일 미루다 사용기간을 넘긴 처방전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때는 이유불문 사용기간이 넘은 처방전으로는 조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난 처방전일경우의 재발급은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다시 진료 후 처방전을 재발급 받으셔야 하기때문에 진료비가 다시 청구 됩니다.

 

반면, 처방전 사용기간 은 남아있지만 분실해서 재발급을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역시 해당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다시 재발급 받아야 하지만 따로 진료비가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집에서 지금까지 병원에서 발급받아 조제받은 약품에대해 확인하고 싶을때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검색창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검색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로 이동하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최근 1년간 조제받거나 투약한 의햑품의 내역 및 알러지, 부작용 정보를 확인가능합니다.

 

 

자신에게 투약된 의약품이 어떤것인지 정도는 스스로 건강관리 차원에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공유해 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바로가기 (https://www.hira.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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